정기예금 8%!! 잘못하면 원금도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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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정기예금이 나와 충격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은행 고금리 예금을 가입하기 위해 오픈런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고금리 상품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들도 많으니 최근 금리인상으로 예금 및 적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꼭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자체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소중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다 날릴 수 있으니 정기예금 가입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해당 글에서는 정기예금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방법과 내 원금과 이자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SA계좌로 정기예금 가입하기

정기예금을 가입하신다고 하시면 ISA비과세 정기예금을 가입하시면 더욱 유리합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란?

  •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ndividual Savigs Account)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

  • 저금리 · 저성장 시대에 국민들 개인에게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2016년 도입한 절세계좌 

예금자보호법 내로 예금 적금 가입하기

현재 예금자보호법 상 5,000만원까지 내 돈을 보호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원금 + 이자가 5천만원이 넘어가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때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원금 4,500만원까지만 예금하셔서 이자까지 포함한 모든 금액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ISA계좌를 이용한다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겠죠?

1금융권의 고금리 예금에 4% 저축은행 5~6%대에 이어 최근에는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까지 8%대 예금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주의할 사항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금리 예금 가입 시 주의사항

현재 금융권에서는 유동성 부족을 대비하여 예금 확보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건설사들의 자금 부족 및 신용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디까지 경제가 악화될지 모르는 게 현실 입니다.

때문에 마냥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금리 예금 특판을 가입하기 전 꼭 하나를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국제결제은행 BIS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시중 1금융권 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17% ~ 18%에 비해 저축은행 중 몇몇 은행은 7~ 8%대입니다. 거기에 새마을금고의 경우 4~5%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조합원의 출자금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과의 다른 특성이 있으니 이를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BIS가 5%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 실태 자본 적정성 평가 4등급(취약)등급을 받고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기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기자본 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임. 

위험가중자산은 빌려준 돈을 위험 정도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것으로 위험이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여 산출함.

예금자 보호법 주의사항

예금자 보호법에도 틈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문제가 생겨 내 돈을 찾지 못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맡긴 5천 만원까지(원금+이자)에 대해 예금보호기관에서 대신 5천만원까지 해당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점은 현재 예금보험공사 적립 기금은 21년 말 기준 약 18조 5423억원이며 해당 금액이 초과하게 되면 못받을 수 있다는 점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은 기본 7일이내 이며 연장될 수 있다는 점

5천만원 미만이라면 이자도 함께 보호되지만 이율의 경우 통상 예보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내용은 예금보호공사에서 진행하는 내용이며 이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은 미지원 되며 해당 금융기관의 경우 별도로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자체 예금보험기금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농협 예금보험기금의 경우 4조 7400억원, 새마을금고 예금보험기금은 1조 9323억원 이니 이점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고금리 예금 적금만 찾다가 내 돈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경제가 힘든 시기인 만큼 위에서 알려드린 부분들 참조하셔서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좀 더 안전한 재테크를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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