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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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새로 바뀌거나 앞으로 순차적으로 바뀌는 내용들 입니다.
만약 지금부터 미리 확인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해당 글을 참고하신다면 과태료 폭탄 맞는 일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 확대
지난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운전을 하는 분들은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언제 지나가야 하는지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지나가면 안 된다.
또는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23년부터 대대적으로 우회전 횡단보도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고,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우회전할 수 있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만약 빨간불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나 벌점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요즘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수동이 아닌 자동변속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어 1종보단 2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전면허 체계도 새로 변화하는데요.
먼저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고, 1종 자동과 수동 2종 자동과 수동으로 면허증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사람들도 7년 무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를 통해 1종보통 자동 변화로 갱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3.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1차선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차량을 보거나 또는 1차선과 2차선을 같은 속도로 나란히 정속주행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차로를 주행하는 분들은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현재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정속 주행하면 안 됩니다.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인데요.
추월차선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과속이고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는 내 차량이 다른 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차량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고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하지만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할 경우 그 즉시 위반 행위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고, 앞으로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실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강변북로 로드 지퍼 도입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한 강변북로 서울 방향에 btx를 위한 로더 지퍼가 생긴다고 합니다.
btx는 급행 버스 노선시스템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강변북로 서울 방향에 버스전용 차로 1차선을 운행하는 신개념 교통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올림픽대로 개화 IC부터 서울 당산역까 10km 구간과 강변북로 남양주 수석 IC부터강변역까지 8.6km 구간에 이동식 버스전용 차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광역버스 이용 시 출근이 무려 30분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작년 7월부터 제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2023년부터는 btx 도입이 더욱 추진력이 있게 진행 된다고 합니다.
5. 오토바이 처벌 강화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오토바이도 꼭 가입해야 하는 범위 있는데요.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오토바이 주행 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오토바이 사용 신고만 하고 운행하거나 처음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재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 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새로 개편되거나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도 있고 한편으론 다소 우려되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새로 시행되는 내용도 있는 만큼 보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