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하면 파격적으로 100만원 드려요

Advertisements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 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첫돌이 안 된 아기가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기의 부모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계획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1년에 0.81명, 현재 0.7명대로 추산되며 초 저출산율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유아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해 주자는 것입니다.

도입 1년 뒤인 2024년부터는 금액을 인상해 만 0세와 1세 아기의 부모에게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를 뺀 나머지를 부모에게 지급 합니다.

보육서비스 이용도 더 쉽도록 시간제로 영유아를 맡길 경우에도 어린이집의 기존 반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만5천 가구에 840시간이 제공된 아이돌봄 서비스도 내년에는 8만5천 가구, 960시간으로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합니다.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방식도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고 컨설팅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꿔 보육 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어린이집 CCTV를 보육 교직원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저출산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복지혜택을 도입한다고 하니 출산을 계획중이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